- 기존 HACCP지정품목 [식육가공업(햄류-햄,베이컨류,양념육류)]外
지난 10월 28일 [소시지류-혼합소시지, 분쇄가공육제품]
추가 지정(제2008-1162호) 받게 되었습니다.
※HACCP(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)이란??
- HACCP는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사육에서부터 도축,가공,유통 및 최종 소비자까지의 각
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보건상 유해물질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형 위생관리시스템으로
까다로은 검사과정을 거쳐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
* 원문출처 : /theduck/cw_1249030633/bbs/view.php?&bbs_id=board4&doc_num=19